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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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
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해서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,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
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은 60개월이며 납입금액은 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
금리는 3년 고정금리,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요, 취급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 단 병역이행기간이 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을 뺄 수 있습니다.
또한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이하여야 합니다.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은 6,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(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.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이라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. 여기서 가구원은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2024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250%는 아래와 같습니다. (단위 : 원)
가구원 수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250% | 5,571,113 | 9,206,523 | 11,786,643 | 14,324,783 | 16,739,338 | 19,045,923 |
마지막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이 있는데요,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연도 중에 1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위 조건을 만족하는지 계산하기가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요, 핀다(finda)에서 청년도약계좌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
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했다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일시납입의 최소금액은 200만 원이고, 최대금액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입니다.
일시납입을 할 경우 청년도약계좌에서 설정한 금액에 따라 매월 전환납입이 되는데요, 40만 원, 50만 원, 60만 원,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고, 개설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
연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기여금 지급표를 참고해서 지급한도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.
일시납입금액에 따른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됩니다. 정부기여금 지급일은 일시납입한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.
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,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표
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표입니다.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기여금이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됩니다.
개인소득 기준 | 정부기여금(月) | ||
지급한도 | 매칭비율 | 한도 | |
총급여 2,4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1,600만원 이하) | 40만원 | 6.00% | 24,000원 |
총급여 3,6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2,600만원 이하) | 50만원 | 4.60% | 23,000원 |
총급여 4,8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3,600만원 이하) | 60만원 | 3.70% | 22,200원 |
총급여 6,0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4,800만원 이하) | 70만원 | 3.00% | 21,000원 |
총급여 7,5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6,300만원 이하) | – | – | – |
*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,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 |
청년도약계좌 자동이체
청년도약계좌 자동이체는 직접 가입한 은행 어플에서 설정해줘야 합니다.
잔액부족 등으로 자동이체가 지정한 날에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해당 월은 이체가 되지 않고 다음 달에 다시 한 번 빠져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(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).
이는 정기적금이 다음 달에 두 번 가져나가는 방식과는 다른데요, 자유적금의 이체 관례를 따라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해당 월에 자동이체가 되지 않았다면 70만 원 납입 한도 안에서 그 달에 직접 이체를 해주면 됩니다. 참고글
자동이체일이 공휴일이거나 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가 이뤄집니다.
청년도약계좌 QnA
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자주하는 질문 코너,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